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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포스티유 뭐 이리 복잡해 - 똑똑하게 알아보기

 캐나다가 내년부터 아포스티유 가입 효력이 발생하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양국이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양국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11일(목)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으로 이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한국 공문서(공증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캐나다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하다.   캐나다 공문서(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캐나다 외교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내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정부 주체는 연방과, BC,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 사스캐처원 등 5개 주이다. 나머지 매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랜드,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준주,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준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유콘 준주는 캐나다 연방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보면 ▶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캐나다 기업문서 등, 그리고 ▶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은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한다. BC주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BC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는 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lmbia)가 담당한다. BC주의 경우 https://pay.gov.bc.ca/public/lsb/bcDocAuthReque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요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1일 이전까지는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서류는 영사관 영사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단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등은 위임자가 직접 방문 할 경우 영사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다. 공증인(Notary Public)공증이 필요없는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없이 한국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출아동 학적서류(재학증명서, 졸업장, 성적표 3종)에 대한 영사확인은 기존대로 계속 시행한다. 한국교육부는 2014년 9월 16일부터 국내 초중고 편입학의 경우 귀국학생의 편의를 위해 학적서류(졸업장, 성적표, 재학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도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국내 초중고교 편입학 이외에 대학입학전형 등에 필요한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 있어, 영사확인 필요여부는 입학처 등 제출처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기타 한국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번역문 인증, 인감 관련 공증 등 재외공관 공증은 기존대로 시행한다.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해 인터넷 아포스티유 발급은 웹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통해 무료 발급할 수 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려면,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등이다.   우편 신청 시는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 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처 필히 기재),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그리고 ▶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등이다. 우편 신청은 국내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7일~10일이 소요된다. 보낼 주소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우편번호 03142)이다.   연락처는 재외동포청은 (02) 6399-7100~7101, 법무부는 (02) 6399-7110이다.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이며, 관련 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를 참조하면 된다.   캐나다 관련 정보는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23/12/improving-authentication-services-in-canada.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범죄경력증명 캐나다 공증인 캐나다 기업문서 캐나다 연방정부

2023-12-21

현 자유당 연방정부 치과보험에 따라 존폐 달려

 현재 연방 자유당 소수정부의 파트너로 정권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NDP가 치과의료보험을 오는 회계 예산에 반영하라고 자유당에 주문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2023~2024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을 앞두고 연방NDP의 자그밋 싱 대표는 자유당과 NDP의 신임 공급 협약(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에 따라 NDP가 요구하는 예산안을 반영해 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우선 싱 대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치과의료보험이다. 작년에 12세 히하 어린이에 대한 치과보험이 작년부터 실시됐는데, 올해 18세와 시니어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궁극적으로는 2025년 전 국민 치과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NDP의 입장이다.   지난 14일 밴쿠버의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강조사항은 바로 GST 환급금을 2배 지급을 6개월 연장하는 조건이다. 작년부터 소비자물가가 5%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식품물가는 현재도 1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임시적인 방편으로 인상된 GST 환급금 지급 연장과 함께, 싱 대표는 학교에서의 점심 식사 제공 정책안도 들고 나왔다. 자녀들 둔 가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에 치과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전국의 학교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더 많은 의료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한국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중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단편적인 예이다.   반면, 연방 보수당은 자유당과 NDP 연합 정부의 무상복지가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연신 비판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연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통해 자유당과 NDP의 연대로 현 소수정부가 내년까지 이어질 지 아니면, 조기총선으로 갈 지가 결정될 상황이다.     최근 싱 대표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일부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어, 현 신임 공급 협약이 유지될 지 풍전등화와 같다.   표영태 기자연방정부 치과보험 자유당 연방정부 자유당 소수정부 캐나다 연방정부

2023-03-23

캐나다 연방정부 새로운 코로나19 지원책 발표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실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던 캐나다회복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 CRB) 등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는 것을 비롯해 기존 지원책을 연장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보다 더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을 돕기 위해 노동자봉쇄지원금(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CWLB) 등을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CWLB는 지역사회의 봉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주 300달러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 기간은 10월 24일부터 내년 5월 7일 사이 어느 때나 해당된다.           이외에 캐나다회복케어기빙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과 캐나다회복병가혜택(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은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한다. 또 혜택의 최대 수혜기간도 2주 늘려 현재 케어기빙 기간이 42주에서 44주로, 병가는 4주에서 6주로 늘어난다.       또 현재 10% 이상 매출이 줄어 든 고용주를 위한 캐나다회복고용 프로그램(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도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된다. 또 지원금도 50%로 늘어난다.         이런 조치는 CRB가 이번 24일로 종료되면서 중소사업체에 고용 유지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표영태 기자연방정부 캐나다 지원책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회복고용 프로그램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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